한눈에 보기
01만드는 순서
02알루미늄 복합 패널(ACP)을 전면재로 사용한 치과간판은 프레임을 알루미늄 앵글로 구성하고, 후면에 LED 면광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은 중대형 치과 건물의 외벽 부착형 또는 돌출형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표면은 디지털 인쇄로 색상과 로고를 구현합니다.
제작은 디지털 인쇄 원단을 ACP에 부착하고, 프레임을 절단 및 용접 가공합니다. 이후 조명 장치를 내장하여 공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현장에서는 브라켓을 이용해 간판을 고정한 뒤 전기 배선을 마무리합니다. 전체 제작 기간은 약 7~10일이며, 비계나 고소작업대가 필요합니다.
표시 방법은 표지등으로서 전면에서 빛이 확산됩니다. 의료광고 제한에 따라 치과 명칭, 전화번호, 진료 시간만 표기해야 하며, 특정 치료법이나 약속성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인허가 측면에서는 관할 구청에 옥외광고물 신고와 함께 전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표지등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명은 6~9년 정도이며, 하자는 디지털 인쇄의 탈색, LED 노후화에 따른 명도 저하, 패널의 박리나 들뜸이 나타납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패널 파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체 시점은 인쇄 색상이 원본 대비 50% 이상 바래거나, 조명 불량 면적이 30%를 넘을 때 주로 결정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03치과간판 견적은 면적이 기본이고, 여기에 자재 등급과 조명 방식이 곱해집니다.
- 인허가 — 신고·허가 대상이면 서류 대행과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운반 — 제작물 크기가 커지면 차량과 인력이 늘어납니다.
- 설치 위치 — 전면 벽면·돌출에 답니다. 층이 높거나 진입이 어려우면 장비 비용이 붙습니다.
- 사후 관리 — A/S 범위와 기간에 따라 초기 금액이 달라집니다.
- 보증 — 조명부 무상 보증 기간이 길수록 초기 견적이 올라갑니다.
신고·허가 기준
04치과간판은(는) 표시 방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 층에 달면 신고, 한 변 10m 이상이면 허가.
같은 업소에 달 수 있는 간판은 3개까지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색상을 제한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제5조(신고 대상) 기준 | 국민신문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 · 정부24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미리 챙길 것
05-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색상·크기 제한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 전기 인입이 없는 자리는 배선 공사가 따로 붙습니다.
- 야간 조도와 주변 간판 밝기를 함께 보고 조명 방식을 정합니다.
- 간판 하중이 큰 경우 벽체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과간판 견적 알아보기
현장 사진이 없어도 크기와 위치만 알면 대략 산출됩니다.
궁금한 점
06임차 매장은 대부분 필요합니다. 신고 서류에도 건물 사용 승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안 확정 후 7~14일이 기준입니다. 크기가 크거나 전기공사가 함께 들어가면 더 걸립니다.
대부분 제작 업체가 대행합니다. 면적 5㎡ 미만에 3층 이하면 신고 없이 달 수 있고, 그 이상은 신고·허가 대상.
